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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예총소개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8-26 09:02 | 조회 : 34회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음성예총(이하 본회라 한다)의 선거직임원의 선출과 임명직 임원의 피임명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직임원)

제1조에서 선거직임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 부지회장, 감사를 말한다.
1. 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2.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시 지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임명직임원)

제1조에서 임명직임원이라 함은 정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중 선거직(회장, 부회장, 감사)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임명직임원 선임

제5조 (구성)

1. 본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선거 직 임원 외에 약간 명의 임원(이사)를 둘 수 있다. 단 음성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소속된 정 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협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음성예총 지회장이 임명한다.
2. 음성예총에서 위·수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나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위원장 또한 당연직 임원으로 둘 수 있다.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구성)

1. 관리위원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은 예총임원 3명이내, 예총산하 각 지부에서 1명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위원회 구성 전 각 중앙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회원확인서 제출
3. 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거가 있는 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직 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의 사)

1.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2. 총투표권수의 결정   3. 선거운동방법 결정
4. 선거공보의 발행   5. 투표, 개표의 관리   6. 당선자의 확정보고

제10조 (문서발송)

선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행하는 통지는 관리위원장의 명의로 행하여야 된다.

제 4 장 선 거 권

제11조 (구성)

1.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하며 대의원 명부 기재시 정회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거권을 가지는 대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1표의 표결권수와 통수의 표수를 가진다.

제 5 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제12조 (입후보 자격)

선거직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으로서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3조 (자격 제한)

피선거권 자가 회원단체 및 본회의 당해년도 제의무금을 입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미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입후보등록)

1.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② 입후보자 이력서 1통
③ 서약서 1부 (소정양식)   ④ 음성예총에 관한 입후보자의 소신 1통 (소정양식)
⑤ 중앙 정 회원확인서 1부 (소정양식)   ⑥주민등록등본 1통
⑦ 명함판 사진 7매   ⑧협회장 추천서

제 15조 (입후보등록 확정공고)

관리위원회는 등록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음성예총 인터넷과 게시대에 게재해야 한다.

제 6 장 선 거 운 동

제16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을 필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거공보는 16절기 2매 인내로 입후보자의 소개와 소신 및 선거자료를 게재하여 전회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1통에 한한다.
2.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발행물

제18조 (입후보자격의 박탈)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자가 15,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선거와 관련외에 불미한 사례가 인지 확인 되였을 때에는 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입후보자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7 장 투표와 개표

제19조 (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투표 방법 및 투표용지와 개표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재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1.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2. 투표자가 재석투표 권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제21조 (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수 있다. 다만, 당해년도 본회의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 8 장 당선자의 결정

제 22조 (당선자의 결정)

1. 본회의 선거직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재석 투표권수의 최다수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2. 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재석투표권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3. 제 19조에 의한 재투표에서도 동점인 경우에는 음성예총에서 재적기간이 오래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직접선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24조 (당선자의 발표)

관리위원장은 선거직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해 총회에서 확정 발표하고 전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장 일 정

제25조 (일정)

선거 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 30일전
2. 입후보등록 : 선거일 15일 전까지
3. 선거공보 제작 발송 : 선거일 전일까지

제 10장 보 칙

제26조 (위임)

위 규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하다.
2. 본 규정은 2010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예총충청북도연합회 음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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