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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예총소개

음성예술창작아카데미 운영지침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8-26 09:03 | 조회 :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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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4일 제정

제1호 음성예술 아카데미 운영시간

문화예술 강좌의 운영시간은 「음성예총 복무규정」 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예총 회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호 수강신청 승인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수강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음성군 거주 접수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호 문화예술 강좌 운영 등

① 음성예총회장은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을 위하여 음성예총 선거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심의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음성예총회장은 음성예총 선거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인원 10人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의 폐강 홍보기간을 거친 수 폐강조치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강좌시간은 주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음성예총 회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는 학기기준으로 주2시간강좌 2만원으로 하며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학습자들과 상의후 프로그램별 정할수 있다. 다만 음성예총 회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⑤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환불은 개강 전에는 전액환불,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50% 환불, 4주 이후에는 환불 불가로 한다.

제4호 강사선정 등

① 음성예총 회장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음성예총 산하 회원단체에 소속된 강사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음성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음성예총 지회장이 추천하는자
② 위1.2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되, 음성예총 선거직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로 이루어진 심의 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3.4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음성예총 선거직임원(회장,부회장,감사)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강사 선정 시 음성예총 선거직임원(회장,부회장,감사)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거주지 제한을 둘 수 있다.

제5호 위촉 등

① 4항 강사선정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음성예총 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프로그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음성예총 지회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음성예총 선거직 임원(회장,부회장,감사)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위촉된 강사는 강사 위촉 후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를 음성예총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호 해촉 등

음성예총 지회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음성예총선거직 임원(회장,부회장,감사)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하여 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강의불참 또는 무성의,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3분의 2이상이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5. 기타 음성예총 예술창작아카데미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7호 강좌수의 제한

음성예총 회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예총선거직 임원(회장,부회장,감사)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운영강사 1명의 담당 강좌수를 1개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다.

제8호 예술창작 아카데미 운영위임에 관한사항

1. 음성예총 지회장은 예술창작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호에서 7호까지의 업무를 예술창작아카데미 원장을 별도 위촉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사)한국예총충청북도연합회 음성지회
(27692)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 별관 2층 음성예총 | TEL. 043-873-2241 | FAX. 043-873-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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